-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소화기학 학술 연구에 공헌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소화기학회 SK 케미칼 연구비”(SK Chemical Research Fund of 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라고 한다.
- 제3조 지원 대상 및 금액
- 본 연구비는 매년 2명의 연구자에게 각각 1,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 제4조 연구비 지원 대상자의 자격
- 대한소화기학회 평생회원으로서 학술적으로 공로가 인정될 만한 업적 및 연구계획이 있어야 하며 동일 내용의 연구과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있는 과제는 심사 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5조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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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연구비 신청은 대한소화기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2항: 본 연구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화기학회 평의원 1인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서 (소정양식)
- 2. 추천서 (평의원 1인)
- 3. 이력서
- 4. 연구업적목록 (최근 5년간 대표업적 10개)
- 5. 연구계획서
- 6.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내용의 연구과제로 연구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받는 기관, 연구비 지원 금액, 연구 진행 정도에 대한 증빙자료
-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제6조 연구비 지원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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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의 항을 따른다.
- 제1항: 연구비 지원자들의 심의는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제2항: 심사위원회는 대한소화기학회 이사장 (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및 이사회에서 추천한 약간 명의 이사와 3인 이상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시행한다.
- 제3항: 만약 심의 대상 연구와 심의자 간의 이해 상충 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자는 심의 전 이 사실을 미리 밝혀야 한다.
- 제7조 연구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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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본 연구비 재원은 매년 SK케미칼로부터 지원받는 2,000만원으로 한다.
- 제8조 연구비 지급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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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를 대한소화기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2항:대한소화기학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시상하고, 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후 70%, 잔여금은 중간보고 후 30%를 지급한다.
- 제9조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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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연구결과 보고의 의무):본 연구비의 수혜자는 연구 개시 (연구비 수령일) 1년 시점에 연구 결과를 서면으로 중간보고하고, 2년 이내에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료보고서를 제출한 지 1년 이내에 대한소화기학회지나 SCIE 등재지에 게재해야 하며, 본문에 본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을 명시하고 게재된 PDF파일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항(연구결과 미보고시 불이익):연구 개시 3년 내에 최종 논문 (in press 포함)이 발표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학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심사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타당한 사유 없이 연구 개시 3년 내에 최종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지급된 연구비의 전액을 학회로 반납해야한다. 상기의 경우 향후 5년간 소화기학회 연구비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0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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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 제1항: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소화기학회 연구비 관리규정에 준한다
- 제2항 : 본 규정은 대한소화기학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제3항 : 본규정은 대한소화기학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 제정: 2000. 02. 29
- 개정: 2004. 02. 27
- 개정: 2007. 09. 12
- 개정: 2008. 09. 08
- 개정: 2010. 11. 24
- 개정: 2012. 11. 22
- 개정: 2015. 03. 24
- 개정: 2022.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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