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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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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 칭
본 상의 명칭은 "대한소화기학회 논문상"이라고 한다
제2조 목 적
본 규정은 소화기학분야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대한소화기학회 논문상을 제정하고, 시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 분
본 상은 최우수논문상 1편과 우수논문상 2편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제4조 대상 논문의 자격
  • 제1항 : 수상대상 논문은 심사 전년도 9월부터 당해 연도 8월까지 대한소화기학회지에 게재된 원저를 대상으로 한다.
  • 제2항 : 제 1저자 혹은 책임저자가 동일한 논문으로 다른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는 경우로 한다.
제5조 논문의 추천 및 심사
  • 제1항 : 대한소화기학회(지) 편집위원회는 해당 기간의 논문 중 9편 이내를 선정하여 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 제2항 : 대상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제3항 : 심사위원회는 이사장 및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 제4항 :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시 상
  • 제1항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논문상을 대한소화기학회 정기총회에서 발표하고 상장과 부상으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 제2항 : 상금은 매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부 칙
  • 제1항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2항 : 본 규정은 대한소화기학회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효한다.
    • 제정: 2000. 02. 29
    • 개정: 2000. 11. 01
    • 개정: 2002. 02. 19
    • 개정: 2004. 11. 18
    • 개정: 2007. 09. 12
    • 개정: 2015. 03. 24
    • 개정: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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