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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goprazan 투여 적응증과 급여 기준
Date 2021-09-14

(작성자: 가톨릭의대 임철현)

Q. 식후 흉부 작열감이 있는 환자의 내시경 검사 결과 미란성 식도염이 확인된 환자에게 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 (P-CAB) 계열의 신약인 Tegoprazan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를 위해 Tegoprazan을 보험 급여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1일 1회, 1회 50 mg을 4주간 경구 투여합니다. 식도염이 치료되지 않거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4주 추가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해설) Tegoprazan의 적응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2.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3. 위궤양의 치료
4. 소화성 궤양 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8호에 의해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Q.  내시경 검사 결과 뚜렷한 미란이 발견되지 않은 전형적인 역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Tegoprazan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를 위해 Tegoprazan을 보험 급여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1일 1회, 1회 50 mg을 4주간 경구 투여합니다.

해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8호에 의해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Q. 식후 속쓰림과 소화 불량을 호소하는 환자의 내시경 검사 결과 3cm 크기의 양성 위궤양 및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을 진단했습니다. 이 환자의 위궤양 치료 및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에 Tegoprazan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위궤양 치료를 위해 Tegoprazan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0호에 의해 2021년 11월 1일 부터 위궤양 치료에 Tegoprazan을 보험 급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 1회, 1회 50 mg을 8주간 경구 투여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에 Tegopraza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Tegoprazan 약제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야합니다. Tegoprazan 50 mg과 아목시실린 1 g, 클래리트로마이신 500 mg을 1일 2회 7일간 경구투여합니다.

해설) 아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0호에 따라 소화성 궤양 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 요법에 Tegoprazan을 사용하는 경우 Tegoprazan 약제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야합니다.

[232]소화성궤양용제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32] Tegoprazan 경구제
(품명:케이캡정50밀리그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미란성 및 비파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나. 위궤양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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