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보라매병원 소화기내과 정용진
<베믈리디 초치료/교체투여 급여기준 및 임산부 비리어드 급여기준>
Q1.
베믈리디를 신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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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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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환자(Naïve), 기존 약제내성 환자에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단독요법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성인(만18세이상) 1일 1회 1정, 음식물과 관계없이 투여합니다. 65세이상의 고령자에 용량조절은 필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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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베믈리디의 급여시작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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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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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기준은 기존 약제와 동일하게
* HBeAg(+): HBV-DNA 20,000 IU/ml AST or ALT ≥ 80,
* HBeAg(-): HBV-DNA 2,000 IU/ml AST or ALT ≥ 80,
* 대상성 간경변증 동반: HBV-DNA 2,000 IU/ml, 간기능 수치는 관계없음.
* 비대상성 간경변증 적응증 있으나 비급여
* 간암동반환자 최초사용 불가
* 경증, 중등증 또는 중증 신장애 환자에게 이 약의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으며, 만성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의 경우 투석 당일에는 투석 완료 후에 이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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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베믈리디를 복용 중에 간암이 발생하는 경우 계속유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리어드로 교체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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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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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믈리디를 복용하다가 간암으로의 이환 되거나 간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베믈리디 지속투여가 급여인정 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8호]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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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1.
베믈리디를 복용 중 임신을 희망하거나 임신이 확인된 경우 카테고리 B인 약제로 교체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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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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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믈리디가 FDA승인 받을 당시 FDA에서 임신등급 카테고리 자체를 폐지하여 참고할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담당의와 상의하여 비리어드, 세비보등 카테고리 B인 약제로 교체를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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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2.
베믈리디 복용 중 임신이 확인된 경우 비리어드로 교체 시 급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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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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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의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산부에 대해 비리어드 투여는 급여가 인정됩니다.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복지부 고시 2021-65).
- 투여대상: HBsAg(+)인 임산부로서 HBV-DNA ≥ 200,000 IU/ml
- 투여용량: 비리어드 300mg을 1일 1회 경구투여
- 투여기간: 임신 24주~32주에 투여시작, 출산 후 최대 12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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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믈리디로 교체투여 급여기준>
Q1.
비리어드 복용 중 부작용에 의해 베믈리디로 교체 투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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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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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든 교체투여는 사례별로 급여가 인정됩니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으로 인한 경우는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급여가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1)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 급여기준(T-score≤-2.5 또는 골다공증성 골절이 영상학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군 또는
2) 사구체 여과율(eGFR) 60ml/min/1.73m2 미만인 환자군에 한하여 교체투여 인정
* 신질환 관련 단백뇨의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검사방법이 다양하므로 기준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사례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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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다른 약제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 베믈리디로 교체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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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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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내성(MDR-다약제내성포함)이 확인된 경우 베믈리디로 교체 투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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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타 약제 사용 후 바이러스가 잘 감소되지 않는 경우 바이러스 부분반응(PVR) 환자의 경우 베믈리디 교체 투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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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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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약물교체를 고려할 수 있으며,
1) 유전자 장벽이 높은 약제(TDF, ETV)는 최소 1년이상 투여 후 PVR인 경우 교차내성이 없는 TDF 또는 ETV(비리어드⇒베믈리디는 불가)로 교체 가능,
2) 유전자 장벽이 낮은 약제는 최소 6개월 이상 투여 후 교차내성이 없는 TAF, TDF 또는 ETV로 교체투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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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병용요법을 시행 중 치료반응이 좋은데 환자가 원해 베믈리디로 교체 투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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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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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병용요법을 시행 중(LAM+ADV, LAM+TDF, LdT+ADV, LdT+TDF, ETV+ADV, ETV+TDF) 치료반응이 좋더라도 환자의 복약순응도향상(2정→1정),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비리어드 교체 투여처럼 베믈리디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대간학2015-080호에 대한 복지부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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