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icobacter pylori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보험 세부 사항 | |||||||||
Date | 2020-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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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19년 1월 1일 게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약제) [일반원칙]항생제 및 항원충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 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1) 소화성궤양 2.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항생제(Amoxicillin, Clarithromyc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 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1)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 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해설) 2018년 4월 27일 게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0호 (행위) Helicobacter pylori 균주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
이 확인된 환자 2. 상기 1의 가.~다. 급여대상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동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검료, 생검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90%로 적용)
해설) 2017년 12월 29일 게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3호(행위) 누589라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H. pylori의 박멸치료 후 효과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박멸치료 후 4주(Proton-Pump Inhibitor 제제를 계속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제 투여 중단 후 2주)가 경과한 후 검사 시행 시 1회 인정하며, 균이 박멸되지 않아 추가 치료를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나. H. pylori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1)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이 확인된 환자로서 가) 항응고제 또는 항혈전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고위험군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출혈경향이 높은 경우 2)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작성자: 임철현(가톨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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