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입원기간 중 순차적으로 내시경비담도배액법 (ENBD)과 내시경역행담도배액법 (ERBD) 각각 시행 시 산정방법 | |||||||||||
Date | 2020-10-14 | ||||||||||
---|---|---|---|---|---|---|---|---|---|---|---|
동일입원기간 중 순차적으로 내시경비담도배액법 (ENBD)과 내시경역행담도배액법 (ERBD) 각각 시행 시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15호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76 역행성담췌관 내시경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작성자: 박태영(인제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