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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유두괄약근절개술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Date 2020-07-22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유두괄약근절개술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 자776항,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Q. 우상복부통증과 심한 오한을 주소로 응급실을 내원한 68세 남자의 혈액검사에서 폐쇄성 황달, 백혈구 상승이 확인되었고, 복부 CT에서 담도 확장과 총담관 담석증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도 배액과 총담관 담석증 제거를 위해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을 시도하였으나, 선택적 총담관 삽관에 실패하여 경피적경간담도배액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내시경 수가와 papillotome, needle knife, guidewire 등의 사용한 재료는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실패한 경우에 시행한 의료 행위가 명확하지 않아 내시경 수가 청구와 사용한 치료 재료 수가 청구에 대한 기준이 없어 청구를 하지 않거나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실패한 경우에 내시경유두괄약근절개술 (Endoscopic sphincterotomy, EST) 수가의 50%를 행위료로 급여 청구하고, 사용한 재료는 별도 산정하도록 수가 산정방법이 신설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5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76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란 다음에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시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시 선택적 삽관 및 예비절개술에 실패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은 자776가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작성자: 박태영(인제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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