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신쇠약을 주소로 내원한 77세 여자의 복부 CT에서 근위부 공장에 과혈관성 종괴가 관찰되었고, 간 S4 부위에 점상의 석회화를 함유하는 저음영 병변이 확인되었습니다. 소장에 발생한 악성 간질성종양의 간 전이와 우연히 동반된 비전형적 혈관종과의 감별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경우 급여로 복부 MRI를 추가 촬영할 수 있는지요? | A. 기존에 간암, 담낭암, 췌장암, 직장암 등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와 소장 또는 직장/항문 병변이 의심되는 크론병에만 급여로 인정되었던 복부 MRI 적응증과 횟수의 급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본 환자의 경우 복부 CT 등 타 진단방법에서 1) 소장의 악성종양이 의심되며, 2) 간 전이와 비전형적 혈관종과의 감별도 필요한 상황이므로 두 가지 모두의 경우에서 복부 MRI 촬영 시 급여대상이 되겠습니다. |
복부 MRI 급여 확대(2019.11.1일 시행)
■ 복부 MRI 급여 적응증 1. 아래의 복부 질환에 대해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 복부 MRI 시행이 필요한 경우 1) 복부 부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단, 위암은 타 진단방법에서 임상병기 T4 혹은 크기가 5cm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2) 복부 부위의 양성종양 -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 또는 직장 또는 항문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 후직장종양 - 간선종 - 간 이형성결절: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 - 췌장낭성종양, 췌장 또는 담도 신경내분비종양 - 자가면역성 췌장염, 원인불명의 재발성 급성췌장염 - 담관 또는 췌관의 협착, 확장, 누공 - 간내담석 - CT에서 총담관결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총담관확장 소견이 있거나, 임상증상 또는 혈액검사 등에서 방사선 투과성 결석이 의심되는 경우 2.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 1) 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2) 임산부 ■ 복부 MRI 급여 횟수 1. 진단 시: 1회 2. 추적검사 1) 간선종으로 복부 MRI 시행 후 간세포암 소견을 충족하지 않으나, 간세포암 의증 시: 3~6개월 후 1회 2)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시행 전 범위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필요시 1회 3)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4) 수술(중재적시술 또는 내시경시술 포함) 후: 1회 5)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6)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7) 양성종양 - 후직장종양(수술을 시행한 경우 제외): 1회/년 2년간 - 간선종: 1회/2년(최대 6년) - 간 이형성결절: 1회/년(최대 5년) - 췌장낭성종양(수술을 시행한 경우 제외) * 크기가 ≥1cm, < 3cm 인 경우에 한해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8년간(최대 10년) * 단, 악성화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8년간(최대 10년) - 췌장 또는 담도 신경내분비종양(수술을 시행한 경우 제외) * 악성화가 의심되는 경우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8년간(최대 10년) 작성자: 전성란 (순천향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