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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급여기준 개정사항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7호, 2025.11.1 시행)
Date 2025-12-15

2025 11 1일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중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급여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고시 제2025-177).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치료시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Tenofovir alafenamide (TAF)의 급여 확대

기존에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신기능 저하 또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TAF 급여가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제한이 삭제되어 초치료에서 TAF 사용이 확대되었습니다.

 

2. 간이식 환자에서 TAF 급여 인정

기존에는 간이식 환자에서 TAF가 이전부터 TAF를 투여하다가 간이식을 받게 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인정되었으나, 간이식 환자에서 TAF도 급여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B형간염 재활성화 예방요법: 위험도 판단 최신 가이드라인 준용 명시 및 TAF 급여 인정

B형간염 재활성화 예방요법의 위험도 판단은 최신 가이드라인을 따라 적용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B형간염 예방요법으로 적응증에 합당하면 TAF도 급여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4.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목적 투여시 TAF 급여 인정

기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목적 투여시에는 tenofovir disoproxil(TDF) 만 인정되었으나, TAF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목적 투여시 급여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5. 내성 발현 시 투여방법 개정

기존 TDF가 포함된 병합요법이 tenofovir 계열로 변경되어 TAF도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entecavir 단독 내성시 entecavir + TAF 인정)

 

세부 인정기준은 고시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고시 제2025-177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첨부파일 고시 제2025-177호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hwp 고시 제2025-177호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hwp (다운1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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