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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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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Date 2025-07-2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570호(2025. 7. 1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는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개정내용]

 ○ 수혈시 실시한 교차시험 급여기준 문구 수정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선별)의 급여기준 명확화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확대

 ○ 내시경적 췌장괴사제거술 급여기준 신설

 ○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 급여기준 개선

 ○ 관상동맥내 압력 측정을 위한 정량적 혈류분석 급여기준 신설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41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pdf [대의협 제813-41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pdf (다운20회)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417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직인생략).hwp [대의협 제813-417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직인생략).hwp (다운22회)
첨부파일 0716 (공고문 2025-5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0716 (공고문 2025-5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17회)
첨부파일 0716_행정예고_(제2025-000호, 7.0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hwp 0716_행정예고_(제2025-000호, 7.0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hwp (다운1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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