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협조 요청(2025년 4월) | |||
Date | 2025-0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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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건보공단 협상사후관리부-569(2025.4.9.) 2.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은 후 제약사에 환급액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약값의 일부를 환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에서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환급대상 약제의 변동으로 변경내용 및 확인경로를 안내하고, 해당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해당 약값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및 청구방법 (항코드를 U항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을 붙임과 같이보내와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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