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Date | 2024-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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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854호(2024. 12. 12.)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주요내용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는 항목 확대·정비 및 비고란 문구 보완 ([별표 1] 제1호,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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