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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Date 2024-06-1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041(2024. 5. 1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내와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첨부파일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20240520.pdf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20240520.pdf (다운53회)
첨부파일 [대의협 제821-01891호]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pdf [대의협 제821-01891호]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pdf (다운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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