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 |||
Date | 202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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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041(2024. 5. 1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내와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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