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공고 제2023-767호) | |||
Date | 2023-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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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620호 (2023. 11. 15)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767호 (2023. 11. 15)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바, 동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3. 11. 23(목)까지 kma6571@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부득이 ‘의견 없음’으로 간주 예정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개정내용> - B형간염표면항원 중화검사 급여기준 신설에 따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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