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 |||
Date | 2019-0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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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1호 (2019.4.29.)>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2호, 2019.4.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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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2019-81)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hwp (다운685회) | ||
첨부파일 | 붙임2-1-(별지)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다운1,843회) | ||
첨부파일 | 붙임2-2-(변경대비표)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다운1,138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