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
Date | 2019-0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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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2019.4.29.)>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9호, 2019.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내용] : 치료재료(2품목) 선별급여 목록에 추가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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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82)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다운75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