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안내 | |||
Date | 2019-0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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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5호 (2019.4.22)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주요 내용]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급여기준의 인력기준 변경사항 반영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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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2-(2019-75호,2019.04.22) 내시경적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급여기준 고시개정 관련 질의응답.hwp (다운740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