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
Date | 2019-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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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8호(2019. 2. 27.)>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호, '19.1.30)를
[개정 주요내용] -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에 재투여 시 Erythropoietin Stimulating Agent(EPO제제) * 기준을 명확화함 상승된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진행성 내분비 종양 환자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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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0227_19년_2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 (다운824회) | ||
첨부파일 | 고시개정문_1부.hwp (다운716회) | ||
첨부파일 | 별지1.신설_급여기준_1부.hwp (다운725회) | ||
첨부파일 | 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hwp (다운788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