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
Date | 2019-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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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6호(2019.2.26.)>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호, 2019.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내용]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용 Knife & Sclerosing Needle(일체형)의 급여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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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36)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다운820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