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화기학회 연구 윤리 규정
제정: 2021. 11. 12
개정: 2022. 03. 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윤리 규정은 회원의 학술활동과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출판에 있어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지켜야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과 운영)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윤리지침은 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3조 (원칙) 대한소화기학회는 교육부 훈령 제26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에 따라 통상적으로 학계에서 준용되는 한국연구재단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연구윤리에 관련된 권고안을 준용한다.
제2장 출판윤리
제4조 (편집인) 편집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인은 출판의 원고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2. 편집인은 출판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선정, 출판 과정 등에서 진실성이 보장되도록 성실히 일할 책임을 가진다.
3. 편집인은 출판과정에서 최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장려하는 편집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4. 편집인은 필요할 때 논문을 철회하고 우려표명을 하는 등 연구 및 출판의 진실성을 보호해야 한다.
5. 편집인은 심사와 편집상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추적해야 한다.
6. 편집인은 인간 대상 연구와 동물 연구의 윤리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7. 편집인은 원고를 심사할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자로 선정해야 한다.
8. 편집인은 명확한 심사기준을 심사자와 저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9. 편집인은 편집상의 이해상충을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0. 편집인은 출판을 위해 투고된 원고에 관한 정보를 평가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저자나 지정된 심사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공유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심사자)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자는 심사에 있어 어떠한 편향성도 가지지 않고 원고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한다.
2. 심사자는 심사하는 원고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편집자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3. 심사자는 논문심사 중 저자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즉시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4. 심사자는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심사기준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6. 심사자는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편집자의 허락 없이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
7. 심사평은 건설적인 것이어야 하며,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제6조 (저자) ① 논문의 저자는 연구를 계획하며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을 완성하는 데 기여한자를 말한다.
② 저자는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만약 저자가 투고한 논문에 연구부정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저자의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연구 결과물에 상당한 지적 공헌을 한 자(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를위한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2.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평적 수정을 한 자
3. 최종원고 발간 승인 및 논문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의한 자
4.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
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보증하고 동의한 자
④ 저자의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정하되, 모든 저자가 공동으로 동의해야 한다. 원고를 제출하고자 할 때 모든 저자의 역할을 기술하고 저자 순서에 대한 동의서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⑤ 교신 저자란 논문 투고 과정 동안 학술지와 교신하면서 동료심사, 출판과정 동안 학술지와의 소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⑥ 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반드시 소속기관을 표기해야 하며, 소속기관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연구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기관
2. 연구자(학생인 경우)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
3. 연구자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
제7조 (기여자) ① 저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논문에 기여한 자는 ‘사사표기’에 그 기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② 저자는 기여자에게 논문의 기여자로서 사사표기의 대상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
제8조 (논문 심사) ① 학회는 적절한 전문가 심사자를 선정하고 배정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② 편집인은 투고된 원고에 대해 학술지와의 적합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편집인은 해당 논문을 가장 잘 심사할 수 있는 최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뢰해야 한다.
③ 학회는 투고자가 이해상충이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특정 심사자를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④ 심사자는 독창성, 타당성, 완성도, 활용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해당원고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독창성: 원고가 이미 발표된 내용 또는 기지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 주제, 내용, 방법이 독창적이고 학계 및 사회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현상의 해명에 큰 공헌을 하는 지 등을 검토
2. 타당성: 원고내용에 오류가 없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인가를 검토
3. 완성도: 원고가‘논문집 투고 규정 및 논문작성방법’의 규정에 따라 정확, 간결하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검토
4. 활용성: 내용이 학문적 또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주제 및 내용이 시기에 적합한지, 연구의 유용성과 발전성,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에 전망을 제시하는 정도 등을 검토
⑤ 저자와 심사자는 모두 비공개로 한다.
⑥ 투고된 원고 중에 학문적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고 접수단계에서 거절할 수 있다.
⑦ 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1. 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심사결과는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 불가”로 구분하며,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른다.
5. “무수정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게재한다.
6.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것을 편집인이 확인한 후 게재한다.
7.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라 수정된 논문을 다시 심사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⑧ 심사자 2인의 심사결과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심사자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⑨ 심사결과는 심사평과 함께 저자에게 통보되며, 저자는 심사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면 편집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⑩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편집인이 동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논문 철회) ① 한번 출판된 논문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 편집인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 출판을 철회한다.
1. 중대한 오류 또는 정직한 실수로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3. 부당한 중복 게재나 이중출판이 밝혀진 경우
4. 사용승인 없이 데이터나 재료를 사용한 경우
5. 저작권이 침해되었거나 다른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6. IRB, IACUC 등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심각한 생명윤리를 위반한 경우
7. 잘못되거나 조작된 동료심사를 기반으로 논문이 게재된 경우
8. 편집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자가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해상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③ 철회 공지문에는 논문의 저자, 제목, 철회 결정자, 철회 사유를 명시하고 학술지 (출판물과 온라인판)에 공지해야 한다.
제10조 (이해 상충) 연구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이를 편집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재정적 이해상충 : 연구자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 기업 및 사회단체와 관련이 있는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기업 및 사회단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편집자가 기업 및 사회단체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 논문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등
2. 인적 이해상충 : 투고자가 학회장, 편집장 및 주요 간부와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예:「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사제 관계 등), 심사자가 투고 원고를 심사하는 중 심사자 본인과 인적 이해상충 관계에 해당함을 인지할 경우 등
3. 학문적 이해상충 :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철학적, 학문적 신념 등이 연구의 수행, 보고, 평가 등에 편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4. 임상적 이해상충 : 논문작성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연구 대상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 등
제11조 (저작재산권) 저자는 학회에게 논문의 저작재산권(출판권, 배포권 등)을 양도하고, 학회는 동 저작재산권에 대한 저자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저자의 기관에서의 사용은 허락한다.
제12조 (우려표명) 학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우려 표명을 할 수 있다.
1. 논문의 신뢰성에 상당히 의심이 가지만 저자의 소속기관이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지 않는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연구부정행위 혐의 조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중립적이지 못한 경우
4. 논문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나 판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제13조 (독자통신) ① 학회는 독자들이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대한 논평, 질의, 비평 등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독자통신란을 둘 수 있다.
② 편집인은 독자통신란에 올라온 저자의 비평에 대해 회신을 요청하고 무례하거나 부정확하고 중상적인 비평을 걸러내야 한다.
③ 저자는 독자로부터 받은 비평,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야 있다.
④ 독자는 연구에 건설적인 도움이 되도록 책임 있고 건전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제14조 (연구대상자의 보호) 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헬싱키선언의 윤리기준에 부합하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연구 수행 전 합당한 연구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적절한 심의 를 거친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내시경이나 초음파, 소화기기능검사 등과 같은 소화기 시술을 사용하는 임상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33호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동물실험연구는 실험 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실험동물윤리위원회(IACUC)에 서 연구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자가 IRB 또는 IACUC 등 적절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원고에 대한 심사를 중단하고 원고를 반려한다. 만약 IRB 또는 IACUC 승인 없이 논문이 게재되었다면 이를 철회하고 철회 사실을 저자와 관련기관에 알린다.
제15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표기: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 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16조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① 학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논문 투고자는 논문 원고에 대한 표절예방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모든 투고자는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학회는 매년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 수강을 권고한다.
제17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과 검증)
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에 제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연구부정행위는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신고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회원의 연구부정에 대한 검증 책임은 일차적으로 저자의 소속기관에 있으나, 학회는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학회의 의견을 소속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학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심의한다.
1.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윤리법제이사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18조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제재)
① 학회는 회원의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정될 경우, 연구가 수행된 소속기관의 IRB에 통보하고, 해당 논문을 철회하도록 논문이 출판된 학술지의 편집부에 권고한다.
② 학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 또는 모든 연구진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2.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 또는 모든 연구진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3.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 또는 모든 연구진에게 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주 저자 또는 책임 연구자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주 저자 또는 책임 연구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4.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 또는 모든 연구진과 소속 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도록 연락을 취하고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 또는 연구진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 또는 연구진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