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와 윤리적 법적 고려사항
1. 비대면 진료 도입 개요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법 제 49조 3항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을 계기로 2020년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한 제한적 진료였다.
하지만, 의대정원사태로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2024년 2월 23일부터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모두 진료 가능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었다. 현재 정부와 제 22대 국회는 국민의 의료 편의성 증진 및 의료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이러한 법제화 과정에서는 환자의 안전성과 의료 윤리, 법적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실제 임상 진료 환경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2.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
1) 의학적 안전성
① 오진 및 의료사고 위험성
비대면 진료는 시진, 청진, 촉진 등 의사의 기본적인 신체 검진이 제한되기 때문에 오진 및 이로 인한 의료사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초진 환자의 경우 질환의 초기 증상이나 복합적인 징후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많다. 실제로 2023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과 실적을 보고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 5건이 보고되었다.
② 환자 정보 신뢰성 제한
비대면 진료에서는 환자가 자가 측정한 건강 및 의료 정보를 기반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정보는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이 시행하기 때문에 측정 기기의 정확성이나 환자의 기기 사용 미숙 등으로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정보를 기반으로 진단과 처방이 이뤄질 경우, 의료진은 정확한 질환의 중증도 판단이나 약물 선택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③ 특정 환자군에 대한 적용 우려
2025년 6월 13일 의료법 개정안 발의안을 보면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으로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또는 65세 이상 환자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대는 소아의 경우 질환 표현이 불분명하거나 고령의 경우 복합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의사의 직접 관찰과 검진이 요구되는 집단이기도 하다. 2023년 12월 4일 대한소아청소년학회에서 발표한 소아 비대면 진료 확대 및 초진 허용에 대한 입장문에서 소아 급성기 위험성에 대한 과소평가는 위험하며, 이는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진 및 진료 지연으로 인한 위험 초래 가능성 높음을 발표한 바 있다.
2) 기술적 및 법적 안전성
① 개인정보 보호 및 기기 신뢰성 문제
비대면 진료는 인터넷, 모바일 앱, 화상 통신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진료로, 환자의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성이 존재한다. 현재 다양한 사기업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기업 보안 수준, 인증 체계, 데이터 보호 등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환자 개인 정보 유출 등 다양한 기술적 사고 가능성 위험이 있다.
② 의료 남용 및 건강보험 체계 왜곡 가능성
현재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일부 사기업 플랫폼이 이용자 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소비자 유인 행위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과잉 진료와 약물 오남용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남용이 의료비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연결되어 의료체계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③ 법적 안전성 및 의사의 책임
의료법 제 34조 (원격의료) 제3항에 의하면 원격의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이는 비대면진료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진 및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의료진에게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진료 방식이 대면인지 비대면인지는 책임 경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비대면 진료의 안전 확보와 발전을 위한 제언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진은 대면 진료와 동일한 윤리적인 책임을 지지만, 이러한 진료 과정에서 의학적 안전성, 기술적 및 법적 안전성 등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수준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적, 윤리적 장치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의료진과 환자 모두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보완적 수단으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술적 기반 위에서 운영될 때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진료 형태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1. JS Kim. Pediatricians’ perspectives on telemedicine for pediatric patients. J Korean Med Assoc 2023;66(11):688-694.
2.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과 실적 (2023) 보건복지부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 (202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4. 소아 비대면 진료 확대 및 초진 허용에 대한 입장문 (2023) 대한소아청소년학회
5. Hall RW. Telemedicine: a balanced perspective. Pediatr Res. 2024 Oct;96(5):111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