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교육 사례 소개
위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 수술 3 개월 뒤 복막전이 동반한 위암 진단받고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망인(남/68)은 내원 1 일 전 발생한 복통으로 OO병원 응급실에서 시행한 복부 CT 상에 위궤양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 확인되어 내원 당일 일차 봉합술(primary closure) 시행 받았다. 수술 후 망인은 기왕의 파킨슨병으로 강직, 삼킴곤란, 섬망이 발생하고 전신 증상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지속하였다. 수술 2 개월 후에는 발열 발생하여 복부 CT 검사를 다시 시행하였고 식이가 거의 불가능하여 비위관을 삽입하였다. 수술 3 개월 지난 시점에 혈색소 감소와 함께 비위관에서 혈병(blood clot) 관찰되어 시행한 내시경 검사상에 진행성 위암 의심되고 조직 검사에서는 저분화 선암(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확인되었다. 병기 설정을 위해 시행한 복부 CT 상에 복막전이 확인되었고 망인은 이후로 상태 급격히 악화되어 수술 후 5 개월 후에 OO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의무기록을 확인해 보면 처음 응급실에서 시행한 복부 CT 판독 상에 진행성 위암이 의심되어 위 천공 병소를 수술 중에 확인하고 냉동절편검사(frozen biopsy)를 권고하였고, 수술 2 개월 뒤에 촬영한 복부 CT에서도 위 전정부와 체부에 국소적 위벽의 비후가 관찰되어 위암 및 위염의 감별진단을 위해 내시경 검사를 권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본 사례는 검사 결과 확인 부주의에 대한 과실 유무 및 늦어진 위암 진단과 환자 사망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천공으로 위암이 진단되는 경우 예후가 불량한 진행성 위암의 가능성이 높고 망인의 경우 단순한 일차 봉합술 수술 후에도 전신 상태 악화되어 실제로 근치적 수술 및 항암치료가 시행되었을 때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OO병원에서 시행한 복부 CT 검사 결과 상에 위암 및 위염의 감별진단을 위해 검사를 권고한 것이 확인되어 내시경을 시행하여 위암과 위염을 감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고 이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의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진료 과정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와 환자 증상에 대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여 적절한 치료 및 치료의 선택권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