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화기학회 연구윤리규정은 윤리위원회 이인석 전임이사님과 위원들의 노력으로 2021년 11월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연구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연구윤리규정은 총칙, 출판윤리, 연구윤리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칙에서는 연구윤리규정의 목적, 적용대상과 운영, 원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윤리규정은 회원의 학술활동과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출판에 있어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지켜야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정은 대한소화기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됩니다.
출판윤리에서는 편집인, 심사자, 저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문 심사과정에서 지켜야할 윤리적 문제와, 저자가 보고해야 하는 재정적, 인적, 학문적, 임상적 이해상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연구윤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보호에 대해 강조하며,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기, 부당한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해 소화기학회지 논문 투고자는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이에 대해 심의하는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제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소화기학회 연구윤리규정을 통해 모든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며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로 인해 소화기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윤리이사 최기돈